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의 10% 이내 제한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의 10% 이내 제한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주의 자살까지 불렀던 편의점 본사의 과도한 위약금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편의점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고 매일 1만원씩 늘어났던 1일 매출액 송금 지연 이자도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연 20%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편의점 주인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받았던 세븐일레븐, 씨유(CU) 등 편의점 본사에 가맹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과 씨유는 편의점 주인이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각각 월 평균 가맹 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받아 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