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치소송 CJ제일제당 승리…대상FNFC 원고패소 판결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일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2억원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FNF의 기술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애당초 그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상FNF는 김치의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알파화 전분’ 등 2건의 특허를 CJ제일제당이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상과 CJ는 2006년 각각 종가집과 하선정종합식품을 인수한 뒤 자회사를 통해 김치 제조업에 뛰어들어 경쟁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