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해 원격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 기관의 운영을 금지키로 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고 지적한 뒤 “백지상태에서 이번 사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자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게 하고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10일 내놓았다.
의협 비대위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여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국민건강을 위한 최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고 지적한 뒤 “백지상태에서 이번 사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자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게 하고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10일 내놓았다.
의협 비대위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여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국민건강을 위한 최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