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 받으면 새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을”

“카드 재발급 받으면 새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을”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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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새로 받은 카드로 자동 이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카드 자동 이체로 내고 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 이체해 보험계약 실효, 통신 요금 연체 피해를 예방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28일 발령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내는 소비자는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시 별도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되면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 시 기존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변경 부분에 대해 고객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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