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동양네트웍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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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회사채의 경우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3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5%는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를 더한 금액의 35%를 출자전환을 거친 동양네트웍스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2015∼202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시작되고 나서 생긴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들만을 상대로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또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의 경우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갚을 계획이다. 동양네트웍스는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우리은행, 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렸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오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0%를 갚을 예정이지만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져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즉시 100%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 96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18일 끝난다고 밝혔다.

보호예수 만료로 주식 물량이 풀리지만 동양네트웍스는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동양네트웍스의 등기이사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동양네트웍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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