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의료대란 오나…파업 동력 확보가 관건

14년만에 의료대란 오나…파업 동력 확보가 관건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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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철회·수가 개선 등 요구…동력 결집 쉽지 않을 듯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과 낮은 수가에 불만을 표출해온 의사들이 결국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택했다.

1일 개표가 끝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파업 찬반투표가 76.69%의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이 재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이번 투표가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라며 집단휴진 참여율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 내부에서 직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정부와의 대화 과정에서 지도부간 불협화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원격의료 철회·저수가 개선 등 요구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협의 요구사항은 크게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다.

지난 1월 총파업 출정식 당시 내세웠던 요구 사항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협의 요구로 구성된 의·정간의 의료발전협의회가 지난 1∼2월 협의를 거쳐 원격의료의 경우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키로 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를 부정하고 협의 전 요구사항으로 돌아간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며 “정부와의 협상과의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면 회원들은 이번 총파업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결과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협의체에서 의협이 요구했던 내용 자체가 원격의료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이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수가 개선에 가장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다.

◇ “이해관계 다르고 출구 없어”…동력 확보 난항

의협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휴진 개시 시점으로 못박은 10일까지 최대한 파업 동력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휴진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한목소리를 냈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는 달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중대형급 병원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병협은 지난 1월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후 쟁점 가운데 하나인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회는 병원의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병협 차원에서 집단휴진 동참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소속된 의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선뜻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

지방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젊은 의사로서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월급 의사 신분이라 병원측이 파업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이미 쟁점사안들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 의정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이나 협의회 결과를 놓고 집행부와 협상단 사이의 내분이 표출됐다는 점도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의협의 협상단 대표로 참여했던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이미 협회의 요구로 정부와 협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한 상태라 명분 싸움에서 진 상태”라며 “이 상태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출구를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한다 하더라도 1-2일의 짧은 기간만 시행한뒤 정부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개연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정부 엄정 대처 방침…단기내 대화 통한 해결 쉽지 않을 듯

의사들의 이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사들이 집단휴업을 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 3항은 또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6조를 근거로 의협과 병협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난 후에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복지부는 동시에 의사들의 총파업이 진행되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자체적인 대응 메뉴얼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노 회장도 이날 정부가 대화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제안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단기간에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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