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4월에 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건보 직장가입자 4월에 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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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70만명 대상…작년 임금 변동 반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거나 또는 돌려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절차를 거친다.

이를테면, 연간소득이 500만원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14만7천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는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1천460만명이며 2013년 12월에 입사한 회사원과 군인, 자진납부한 직장인 등을 뺀 1천270만명이 연말정산 대상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산결과,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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