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예금·적금 이자 기부하고 세액공제 가능

4월부터 예금·적금 이자 기부하고 세액공제 가능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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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예금·적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사회복지협회회·우리은행·우리카드와 나눔금융상품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일상 금융거래를 통해 기부 등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 4월부터 출시된다.

예를 들어 입출금통장이나 적금의 이자, 카드 포인트의 1%를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우리은행·우리카드는 함께 소액 기부 촉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거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익신탁제도·기부연금제도 등 다양한 기부 모델을 도입, 잠재 기부 의사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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