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변조해 수입한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제조일자 변조해 수입한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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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남원수산이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냉동 오징어 세절’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제조일자가 2013년 10월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담당 지자체인 서울 영등포구가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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