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석연치 않은 법정관리 졸업

세모, 석연치 않은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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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채무상환·재무개선 부실 기업에 1000억대 빚 탕감”

세모그룹의 모회사인 ㈜세모가 2000년대 후반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 인가로 전체 채무의 절반에 가까운 1000억대의 빚을 사실상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세모의 감사보고서와 법원 자료에 따르면 ㈜세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8년까지 계획했던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했다. 당시 ㈜세모는 주당 580만원의 상환우선주 1만 9916주를 26명의 채권자에게 발행했으며 1115억원의 채무를 출자전환했다. 출자전환된 자금은 회계 절차에 따라 1년 뒤 주식발행초과금 명목으로 자본 잉여금 계정으로 넘어갔다. 채권단 합의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빚이 투자금으로 뒤바뀐 것이다. 당시 ㈜세모의 채무 총액은 약 2245억원이었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경영 형편이 나아지면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지만 ㈜세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이익을 내면서도 단 한 주도 상환하지 않았다. 배당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한 회계사는 “10년의 법정관리 기간 동안 채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이 없었던 기업에 대해 빚을 덜어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인천지법 파산부는 2008년 2월 27일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고 장래에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7년 8월 336억 9000만원에 ㈜세모를 인수한 새무리컨소시엄의 주체인 새무리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95억원, 128억원을 빌렸다. 법원 판단대로 자금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무리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황호은(63)씨가 대표를 맡은 곳으로 2007년 영업적자 19억원을 기록했다. 유 전 회장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 탈세를 적발해도 세금 추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세청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작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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