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청해진해운 대출 169억 경매절차 착수

산업은행, 청해진해운 대출 169억 경매절차 착수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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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에 169억원의 대출한 산업은행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산은 관계자는 27일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다”며 “조만간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청해진해운은 200억원가량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상태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대출 잔액이 1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절차에 부쳐 경매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도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은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기업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법상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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