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 기각

노환규 전 의협회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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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며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협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회원에 대해 규범적 책임을 묻는 징계제도와 달리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불신임결의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하자가 대의원들의 결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절대 다수의 대의원이 찬성한 이 사건의 불신임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노 전 회장의 회장직 복귀는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의협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현재 의협 보궐선거에는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용인시의사회장,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등 3명이 출마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17~18일)를 거쳐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는 18일에 발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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