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9∼23일 배달용 족발·치킨 원산지표시 단속

농관원, 9∼23일 배달용 족발·치킨 원산지표시 단속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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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23일 배달용 족발과 치킨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행락철과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 농관원 설명이다.

또 올해 1∼5월 돼지다리와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1만4천797t과 5만4천541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0%, 24% 늘어난 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해 족발·보쌈·치킨 판매점과 중국집 등 2만6천여개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유통 사례 신고는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1∼5월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정육점·대형마트·음식점 6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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