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검사업무를 맡았던 전직 간부가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A씨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B보험사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B보험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C보험사에 인수되자, A씨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C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대표 관리인으로 있던 금융사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에 곧바로 취업한 셈이 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C보험사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으로 ‘고시’된 기업이 아니고, 우리 법 체계는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B사와 C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제처에서도 신설 법인이 취업 제한 기업으로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업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며 A씨의 취업이 편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A씨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B보험사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B보험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C보험사에 인수되자, A씨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C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대표 관리인으로 있던 금융사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단 보험사에 곧바로 취업한 셈이 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C보험사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으로 ‘고시’된 기업이 아니고, 우리 법 체계는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B사와 C사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제처에서도 신설 법인이 취업 제한 기업으로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업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며 A씨의 취업이 편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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