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최대 월9천원 오른다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최대 월9천원 오른다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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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이상…8월에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천원 오른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안팎인 2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는다.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0만7천원(230만원 × 9% = 207,000)이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낸다.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6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5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398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5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을 25만원으로 보고, 월 398만원 이상 벌더라도 월소득이 398만원이라고 봐 보험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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