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20일내 불이행땐 고발

시정명령 20일내 불이행땐 고발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관련 15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및 임직원, 개인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2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과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등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기술 협력은 담합 심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2014-06-20 16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