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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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의 2% 이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적용해 왔으나,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고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5억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위반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명시했다.

조사 거부·방해 등의 가중사유, 조사협력·자진시정 등의 감경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 기준도 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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