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일괄 적용이라더니”

“LTV 70% 일괄 적용이라더니”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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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은행별 차이 여전… 고객들 맥없이 발길 돌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70%로 차등 적용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지역과 담보에 상관없이 LTV가 7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맥없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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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를 70%로, 비수도권 아파트는 5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주택도 LTV가 40~70%로 차등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달부터 지역·담보·대출만기 등에 따라 50~70%로 달리 적용하는 LTV를 70%로 단일화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실제 시중은행들은 제도 개선 이후에도 최근 3~5년 평균 경락가율(주택 경매 때 시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에 자체 여신 정책을 반영해 내부 LTV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대출 최고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대출에 LTV 70%를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이외에 위치한 아파트라면 LTV 70%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은행들은 강원 태백시 아파트는 LTV를 50% 적용한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곡성, 경북 영덕·청도·고령·예천, 경남 남해·산청·합천 등도 아파트 LTV가 60% 안팎이다. 서울이라도 도봉·양천·강동·용산·은평·관악구 등의 단독주택은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된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은행마다 LTV 적용 한도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70% 일률 적용’으로 오해해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리스크(위험)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지역별·담보별 LTV에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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