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폰 불법개통 현황 일제점검

방통위, 선불폰 불법개통 현황 일제점검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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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을 일제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쉬워 소위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선불폰 가입자는 지난 8월 현재 총 269만명으로, 이 중 외국인이 130만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에서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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