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 5건 고발·과태료 부과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 5건 고발·과태료 부과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신고센터 운영 결과…석달간 신고 220건 들어와

정부가 최근 신고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해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등이 발견된 5건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9월 개설해 11월까지 석 달간 운영한 결과,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모두 220건이 신고됐으며, 64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3건, CC(폐쇄회로)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1건 있었다.

이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경북 마산의 한 아파트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배임 혐의가 신고돼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48건은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신고된 220건을 유형별로 보면, 회계운영의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30건(14%), 하자 처리 부적절이 13건(6%), 정보공개 거부가 9건(4%), 감리 부적절이 8건(4%), 기타 8건(4%)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156건도 지자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불법 행위나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토부로 전화(☎ 044-201-4867, 3379)하거나 팩스(☎ 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