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거짓·음란통신’ 벌칙 폐지하면 대안은

전파법 ‘거짓·음란통신’ 벌칙 폐지하면 대안은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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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파법 목적 안 맞고·처벌 전례없어 폐지 추진미래부 “전파통신기본법·망법 등으로 처벌 가능”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법에서 거짓·음란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벌칙 규정을 없애기로 하면서 앞으로 해당 법규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래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거짓·음란 통신 처벌 규정을 담은 전파법 제83조와 제85조의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전파법 제83·85조는 무선설비 등으로 거짓·음란 통신을 한 자를 각각 3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처벌 규정을 없애려는 이유로 현행 전파통신기본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망법) 등을 적용해 같은 내용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전파법으로는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이 처벌 규정은 현행 전파법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게 미래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다.

전파법 상 거짓통신 처벌조항은 1912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무선전신법’ 제22조를 따른 것으로, 당시 라디오나 모스 부호에 의해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전파법 상 음란통신 처벌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음란통신 처벌 조항은 사생활이나 다름없는 부부나 애인 간 ‘애정행각’이 담긴 비밀 통화를 누군가가 듣고 작심해 신고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전파법의 목적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등에 목적이 있다. 현행 전파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제시대 때의 벌칙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규정 폐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함께 처벌 규정 폐지를 놓고 법무부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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