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종 쪼개기’ 방지…100만원 이상 이체 때 추가인증

[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종 쪼개기’ 방지…100만원 이상 이체 때 추가인증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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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자 14면>

‘신종 쪼개기’ 인출 사기 방지책이 나왔다. 전화로 이뤄지던 금융회사 간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고객 계좌에 든 목돈을 다른 은행의 여러 계좌로 소액씩 나눠 빼가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은행들의 ‘아날로그’ 대응으로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맨 처음 사기 신고를 받은 은행 직원이 돈이 분산 송금된 다른 은행 계좌를 찾아 일일이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 신고 접수에서부터 지급 정지까지 최대 수십 분이 걸리곤 했다. 앞으로는 곧바로 전산 통보가 이뤄져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내년 3월부터는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전화로 계좌 잔액을 조회할 때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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