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블로거의 “강추” 돈 받고 올린 거였어?

파워 블로거의 “강추” 돈 받고 올린 거였어?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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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니코리아·보령제약·에바항공에 6700만원 과징금

소니 노트북과 보령제약 제품, 에바항공 서비스를 칭찬하고 추천한 ‘파워 블로거’(영향력 있는 블로거)의 후기가 알고 보니 돈을 받고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블로거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들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 온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니코리아와 보령제약, 에바항공에 대해서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고와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가구업체와 화장품 회사, 온라인 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의료서비스 업체, 온라인 게임사 등이다.

20개 사업자는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광고대행사는 파워 블로거를 섭외해 소개·추천 글들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3만~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블로거들도 돈을 받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해당 글은 사실상 광고인데 일반인의 소개와 추천인 것처럼 꾸며서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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