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증권사 연금저축 갈아타기 문의 쇄도

[서울신문 보도 그후] 증권사 연금저축 갈아타기 문의 쇄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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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자 19면> ‘보험’은 중도해지 안 하면 원금은 보장 ‘펀드’는 손해 날 수도… 손익 잘 따져야

연말정산 불똥이 ‘연금저축 갈아타기’로 옮겨 붙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증권사 등에 갈아타기 방법을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S증권사 관계자는 11일 “하루 서너 건 수준이던 문의가 50여건으로 늘었다”며 “대부분 (서울신문) 기사를 봤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수익률이 어떻고 (펀드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묻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만 4000만원 넘는 금액이 보험(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연금저축신탁)에서 증권(연금저축펀드)으로 넘어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야 수탁고가 늘어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옮기면 고객이 낭패를 볼 수 있어 (갈아타기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따져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기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7년 이내 다른 업권의 연금저축상품으로 옮기면 수수료는 물론 해지 공제액 등을 떼이게 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 30대 직장인 A씨는 매달 34만원씩 4년 가까이 부어 오던 연금저축보험을 최근 연금저축펀드로 옮겼다가 100만원 가까이 원금을 까먹었다. A씨는 “연금저축상품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줄었다고 해 (생각난 김에) 수익률을 확인해 봤는데 마이너스여서 홧김에 갈아탄 것이 화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가 지금까지 납입한 총보험료는 1540만원이지만 해지 환급금은 1457만원에 그쳤다. 4년간 이자가 붙기는커녕 원금만 축났다. 보험은 사업비를 초기에 떼는 만큼 조기 해지하면 손실이 큰 데다 납입 기간이 7년이 안 돼 해지 공제액과 수수료 등이 빠진 탓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단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험은 연 3% 안팎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도해지만 하지 않으면 금리가 떨어져도 원금을 까먹지 않는다”며 “연금저축을 갈아타려면 자신이 언제 가입했는지, 원금 손실은 없는지,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지 ‘공격형’인지 등을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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