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금융사 고객용 계약서 자필 서명’ 집중 점검

[단독] 금감원, ‘금융사 고객용 계약서 자필 서명’ 집중 점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4-02 00:24
수정 2015-04-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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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업계 관련 소송 72% 급증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 고객용 계약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원본 계약서는 서명이 있지만 고객용에는 없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보험권을 시작으로 조만간 모든 금융권의 ‘고객 보관용 계약청약서’(부본)의 자필서명 유무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약서 부본에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취소 요구 ▲계약 전 알려야 할 의무 위반사항 불인정 ▲보험사의 보험계약청약서 위조 등의 민원이 크게 늘자 진웅섭 금감원장이 ‘특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보험업계에 ‘보관용 보험계약청약서 전달 시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전달했다. 금감원 민원조정1팀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이 계약할 때마다 동일한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험업계부터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개선 사항을 보험사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가 갖고 있는 원본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돼 있다면 부본에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고객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위조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있어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의 ‘자승자박’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약관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보험금을 안 주려고 고객을 사기꾼으로 모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 가입자들이 ‘무언가 속은 듯한 피해의식’을 갖게 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폭증했다.

보험사들은 고객의 ‘악용’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항변한다. 일부 보험대리점(GA)의 ‘철새’ 보험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면서 고객을 빼돌리기 위해 서명을 ‘대필’해줬다거나 부본에 자필서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고객으로 하여금 금감원에 민원을 넣게 한다는 것이다. 고객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두려워하는’ 금감원 민원 제기를 통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오해든, 악용이든 고객과 금융사 모두에게 피해가 갈 소지가 있는 만큼 종합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명을 하면 뒷장에 그대로 글씨가 배어 나오는 서식(NCR)으로 계약서를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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