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나

4.1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5-05-06 09:35
수정 2015-05-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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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역할 규정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자가 맡아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한다.

행정지원실장 산하에 기획행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이 있다.

진상규명국 산하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가 있다.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조사2과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조사3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안전사회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과 각종 제도 개선, 피해자지원점검과는 지원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위원장 밑에는 보좌관 1명을 두는데,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와 희생자가족단체 의견 수렴을 맡는다.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총 90명으로 출범한다.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이다.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4명이 파견된다.

해수부 등 정부부처는 특조위로부터 요청이 오면 파견절차를 밟게 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해수부는 3월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당초 4월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가 “특조위를 관제 조직화하려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미뤄졌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수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친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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