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각의 의결…대통령 재가후 즉시 시행

‘세월호법 시행령’ 각의 의결…대통령 재가후 즉시 시행

입력 2015-05-06 09:34
수정 2015-05-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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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수 감축…특조위 6개월후 120명까지 증원 가능특조위 의견 반영…유가족 ‘전면 폐기’ 주장으로 긴장감 고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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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정안은 이어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으며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로 절반에 못미치고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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