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도입… 우리銀 지분 4~10%씩 쪼개 판다

과점주주 도입… 우리銀 지분 4~10%씩 쪼개 판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22 00:08
수정 2015-07-2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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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 30~40%… 대기업 참여 가능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30~40%를 4~10%씩 쪼개 팔고 나머지 지분은 주가가 오른 뒤 별도로 팔기로 했다.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지만 시장 수요가 충분치 않은 데다 기업 가치 하락 등으로 이번에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1일 이런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섯 번째 매각 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51.04%) 가운데 48.07%가 매각 대상 지분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점주주 방식 도입이다. 지분을 4~10%씩 쪼개 여러 주주에게 나눠 팔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 4%와 의결권 없이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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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방식은 지분을 매입한 소수의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각자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 방식이다. 정부는 취지를 고려해 총 매각 물량은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규모인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서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공자위는 경영권 매각 방식 역시 시장에서 수요자가 있는 한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용 공자위원장은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은 쉽지 않지만 과점주주 방식에는 참여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8.07% 지분은 민영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 팔 계획이다. 매각에 앞서 우리은행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매각에 성공하면 MOU를 해지할 작정이다. 우리은행의 주가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유가 정부의 공적 통제로 경영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과점주주 방식이 매각에는 용이하지만 민영화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점주주 방식은 민영화 원칙에 비추어 합법성 위배 소지가 있고 성공하더라도 소수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헐값 매각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칙을 마냥 고수할 필요는 없지만 매각 방식을 정하기에 앞서 3대 원칙부터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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