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특허 소송 못하게 강요 ‘갑질’… 공정위, 불공정 조항 삭제·수정 명령
국제 음향 표준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 돌비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회사들에 특허 관련 소송을 아예 못 하게 강요하는 등 ‘갑(甲)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돌비의 기술을 쓰지 않으면 TV, DVD 플레이어 등에서 소리를 낼 수 없다. 국내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돌비에 특허료를 줄 수밖에 없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돌비가 특허 사용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과 맺은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돌비는 국내 업체에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사용하는 기술이 돌비에 특허권이 없다고 판단돼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돌비는 국내 업체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존 특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았다.
돌비는 국내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고 침해 또는 남용할 우려만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업체가 돌비에 특허 사용료를 매길 상품 판매량을 보고하면 이에 대한 감사 비용과 물량 차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내 업체가 모두 내도록 했다. 국내 업체가 취득한 이용발명 등 권리도 돌비에만 주도록 하고 다른 업체에 특허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특허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돌비의 기술을 쓰고 특허 사용료를 내는 국내 업체는 90여개다. 지난해 돌비가 한국에서 걷어간 수수료만 2000억원에 이른다. 황원철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돌비처럼 표준기술을 보유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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