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 특약’ 하루 전 신청하세요

고향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 특약’ 하루 전 신청하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23 00:02
수정 2015-09-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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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꼭 필요한 금융정보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의 회사나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대비해 귀성길이나 해외여행에 나설 때 꼭 필요한 금융 관련 정보들을 22일 안내했다. 명절 경품 행사를 미끼로 한 금융 사기도 많으니 유의하자.

귀성길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피로를 덜기 위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일이 많다. 이때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은 반드시 운행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보험사 콜센터로 하면 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동 거리가 10㎞ 이내라면 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전화 1588-2504)를 이용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연계된 견인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차량에 펑크가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연료가 부족할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휴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출발 전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상해나 질병, 물품 손해,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항에는 대개 국내 실손의료보험까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 많다.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청약서를 작성할 때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결제 내역과 함께 원화 결제 여부를 알 수 있다. 카드 비밀번호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3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카드 사용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추석맞이 할인·경품 행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금융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품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 사기이므로 응하면 안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신한·우리·KEB하나·SC·기업·농협·부산·경남·제주 등 9개 은행은 오는 26~29일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36개 영업점을 가동한다.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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