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는 여성 절반은 월 20만원도 안돼

노령연금 받는 여성 절반은 월 20만원도 안돼

입력 2015-10-27 07:13
수정 2015-10-27 0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수급자수도 남성 절반 못미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타는 여성의 절반 가까이는 한 달 받는 금액이 2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급자는 수령액수도 적었지만 수급자 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여성은 94만9천9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령액이 10만원 이하는 2만6천723명(2.8%), 월 10만~20만원은 43만2천420명(45.5%)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8.3%가 월 20만원 이하였다.

월 20만~30만원은 28만8천608명(30.4%)으로, 4명 중 3명 이상인 78.7%는 월 3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 수급자 상당수가 월 30만원 이하에 몰려 있는 가운데 수령액이 올라갈수록 수급자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월 100만원 이상은 전체 여성 수급자의 0.1%(1천78명) 뿐이었다.

남성 수급자의 수령액 역시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지만 집중되는 정도는 여성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었다.

월 0~20만원인 남성은 전체 남성 수급자의 25.5%였으며 월 0~30만원은 46.9%였다. 월 100만원 이상은 4.1%로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수급자 수 자체도 적었다. 여성 수급자(94만9천948명)는 남성 수급자(206만9천70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45.9% 수준이었다.

남녀를 불문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34만5천700원이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연금이 포함됐는데,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령액은 월 48만4천210원이 된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 수령액 평균은 88만4천210원이었으며, 가장 수령액이 많은 수급자는 한 달에 182만6천650원을 받고 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