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놓고 복지부-서울시 갈등 ‘격화’

‘청년수당’ 놓고 복지부-서울시 갈등 ‘격화’

입력 2015-11-16 13:56
수정 2015-1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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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컨설팅 하자는 것” 제동 vs 서울시 “협의 안할 것” 완고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까지 열면서 이 사업이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를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며 “법령을 봤을 때 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한 만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 주재 회의지만 사무국은 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복지) 조정제도’의 대상인지에 있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시혜성 복지 제도가 아닌데다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장의 정의 중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목을 들어 이 제도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한다.

공모 방식이라서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협의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강완구 사회보장위 사무국장은 “법이 ‘제도의 추진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인지 판단할 때 추진방식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서울시가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은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복지부가 이 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설·변경 사회보장 조정제도는 2013년 도입된 이후 대상 중 75%는 ‘수용’ 혹은 ‘조건부 수용’ 결정을 거쳐 시행됐지만, 나머지는 복지부가 ‘브레이크’를 걸어 보류 혹은 무산됐다. 수용 결정이 난 사례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성남시 무상산후조리원 같은 민감한 사안은 불수용 결정이 나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제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최경환 부총리가 “'포퓰리즘이 매우 염려된다”며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사무총장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 차원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위가 복지부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구도 아니다”며 “지자체의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사업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컨설팅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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