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제공 자료는 검증 안 거쳐 소득·세액공제 요건 본인이 확인해야

연말정산 국세청 제공 자료는 검증 안 거쳐 소득·세액공제 요건 본인이 확인해야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2 23:52
수정 2016-01-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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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항목별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한 것이다.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골라야 한다.

지난해에 입사했거나 퇴사했을 때는 근무 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는 만큼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돼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근로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개통일인 15일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피하는 것도 좋다. 국세청 측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안내한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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