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지만 임차료 부담이 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임차료가 소득 인정액의 50%가 넘는 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자 선정 때 1순위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 인정액의 50%가 넘는 수급자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버팀목대출은 한도가 4000만원, 금리는 연 1.5∼2.1%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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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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