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절반 이상 임차료 내는 저소득층 1분기부터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소득 절반 이상 임차료 내는 저소득층 1분기부터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입력 2016-01-17 23:04
수정 2016-01-17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거급여를 받지만 임차료 부담이 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임차료가 소득 인정액의 50%가 넘는 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자 선정 때 1순위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 인정액의 50%가 넘는 수급자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버팀목대출은 한도가 4000만원, 금리는 연 1.5∼2.1%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1-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