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미만 기업, 연대보증 새달 폐지

창업 5년미만 기업, 연대보증 새달 폐지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1-27 21:42
수정 2016-01-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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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신규자금 이용 때 일부 “한도 축소 부작용 우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후보자 청문회 때 “연대보증을 잘못 서 알거지가 됐다”고 밝혀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세간의 관심에 다시 올랐었다. ‘보증 잘못 서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통용될 만큼 연대보증의 족쇄는 고통스럽고 끈질기다.

금융 당국은 이런 연대보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축소해 오고 있다. 그동안 창업가들이 실패 후 재기하는 데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연대보증제도가 새달부터 폐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7일 “2월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정책보증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앞서 신보와 기보는 2012년 5월부터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법인 역시 실제 경영자 1명만 연대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제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먼저 은행들이 개인 대출의 연대보증을 2008년 7월 폐지했다. 기업 대출은 법인의 경우 실질 경영인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2013년 7월부터 개인 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업대출(개인사업자·법인)은 일부 인정해 주고 있다.

제도권 울타리 밖에 있는 대부업계는 개인이나 기업 대출 모두 연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연대보증) 관련 특화상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선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실장은 “연대보증제도를 금융권에서 모두 퇴출할 경우 금융사가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아예 거절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금융사들이 손쉬운 채권 회수 수단으로 연대보증제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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