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단통법 조사 거부 LG유플러스 과태료

[비즈+] 단통법 조사 거부 LG유플러스 과태료

입력 2016-07-08 22:36
수정 2016-07-08 2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임직원 3명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2일 방통위 직원들이 본사에 조사를 나오자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이를 증거인멸 등을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016-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