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없으면 無보상… 노후건물 지진보험 의무화를

‘특약’ 없으면 無보상… 노후건물 지진보험 의무화를

입력 2016-09-13 21:24
수정 2016-09-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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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보상 어떻게

경북 경주 지진으로 전국에서 23명이 다치고 303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보험금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엔 지진 전용 보험이 없고 별도로 특약에 가입하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중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특약 정도다. 이 중 주택·온실 소유자나 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가입 계약(2014년 기준)이 1만 2036건, 보험료는 116억원에 그쳤다. 국내 개인주택이 1592만 가구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0.1%도 채 되지 않는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엔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전용상품 자체가 없다. 결국 아파트 등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각자 ‘지진담보특약’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 화재보험 계약(153만건) 중 지진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2187건(0.14%)에 불과하다. ‘설마’ 하는 생각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지진은 천재지변에 속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건물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기업은 지진 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재산종합보험으로 구제가 가능하지만 민간 영역은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된 건물은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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