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239명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5년간 239명

입력 2016-10-06 07:14
수정 2016-10-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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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 떨어낼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5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239명), 업무소홀(59명)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2명이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옷을 벗었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58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여러 비위 정황이 포착돼 징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공무원이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면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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