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13 10:30
수정 2016-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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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떨어지면 대출이자 비싸져 평소 관리해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잠깐 썼더니 신용등급 뚝~’

지난해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의 40%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돈을 빌릴 때 대출이자가 높아진다. 이때문에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등급 하락 요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535만 5944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이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이 296만 5337명(55%)이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등급 하락자가 104만 351명(19%)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개인신평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사람 767만 4400명 중에선 208만 1503명(27%)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등급이 하락했다.

두 개인신평사를 합치면 전체 신용등급 하락 인원의 40%가량이 현금서비스 이용 탓에 금융권 거래 때 불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현금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연체 외에도 개인신평사들은 다양한 요소를 신용등급 평가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회사마다 상이해 신용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평사들은 개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올해부터는 신평사에 휴대전화 요금 연체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단말기 할부 대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산정 때 반영될 수 있다.

세금·공과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모두 신용등급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

국세·지방세는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되지만 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신용등급을 조회만 해봐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신평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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