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어학원 적발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어학원 적발

입력 2016-10-14 09:25
수정 2016-10-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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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와이비엠넷 등 10개사…전원회의서 제재수위 결정

허위·과장광고로 수험생을 유인하고 강의 신청 취소를 방해한 온라인 어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개 온라인 어학원의 부당한 표시광고, 청약철회 방해 등의 행위를 적발해 제재 여부를 논의하는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린다.

해당 업체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유비윈, 윤재성영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10개사다.

이들 업체는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험생들이 강의 신청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철회 조건을 붙이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곳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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