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 못 지키는 어린이집 28.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 못 지키는 어린이집 28.5%”

입력 2016-10-14 10:05
수정 2016-10-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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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초과보육 인정하는 탄력보육지침 폐기해야

상당수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28.5%가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초과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보다 1~2명을 초과해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제주도가 57.9%로 가장 높았고, 울산(54%), 전남(47.5%), 충남(42.5%), 충북(42.2%) 전북(36.5%), 경북(36.3%), 경기(35.6%), 대전(32.2%), 강원(27%), 세종(22.6%), 부산(22.3%), 인천(17.4%)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이 비율이 2.2%로 낮았다.

운영 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50.6%), 민간어린이집(47.4%) 등의 초과보육 운영 비율이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17.2%), 직장어린이집(8.1%)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보면 교사 1인당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복지부는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보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그뿐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도 강해지면서 결국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윤소하 의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 권리”라며 “이 규정을 정해놓고 10년간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3년 이후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1년을 연장했다”며 “이제라도 (초과보육을 인정한) 탄력보육지침을 폐기하고 보육 현장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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