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오남용 줄어들까…병의원 취급보고 의무화

의료용 마약 오남용 줄어들까…병의원 취급보고 의무화

입력 2016-10-20 10:44
수정 2016-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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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는 의약품용 마약의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마약류 취급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은 내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은 오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취급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를 취급한 당일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진행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과정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건 당국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조제, 환자 투약 현황까지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 마약류뿐만 아니라 비급여 마약류까지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과다 중복 처방을 받는지 추적도 가능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2014년 구축이 완료됐으며 2015년에는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 가동했다. 올해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 가동 중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환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로 효율적으로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막는 체계도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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