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회생 채무자에 ‘묻지마 대출’ 못한다

저축은행, 개인회생 채무자에 ‘묻지마 대출’ 못한다

입력 2016-12-25 12:15
수정 2016-12-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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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 반드시 알려야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개인회생 등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들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때는 반드시 정부의 공적 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다 빚 갚기가 어려워져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고금리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2천132억원, 대출자 수는 3만2천420명이다.

이들이 적용받는 금리는 평균 21.2% 수준이고,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25.5%∼28.5%에 달한다.

채무조정 진행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계속 이용해 이자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채무조정 진행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전액 저금리의 공적 금융지원 제도로 전환하면 이자 비용이 연간 3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채무조정 진행자에게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았다는 자필 서명과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자격 미달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병원비·학자금 등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받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기존 고객에게도 햇살론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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