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안개 낀 도로 가변식 속도제한 도입

9월부터 안개 낀 도로 가변식 속도제한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3-28 15:05
수정 2017-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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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안전시설도 확대 설치

오는 9월부터 안개가 낀 도로에서는 가변식 속도제한이 실시되고, 원격제어 폐쇄회로(CC)TV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갯길 교통사고 감소 대책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안갯길 속도제한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안개 낀 정도에 따라 규정 속도보다 감속하는 제도로 별도로 마련될 안개 시정거리 측정 기준에 따라 속도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2015년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이후 안개가 많이 꼈을 때 가변식 속도제한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또 안개가 자주 끼는 국도 89개 구간 386㎞에 CCTV와 안개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도가 고속도로에 비해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CCTV 139개를 설치한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교통센터에 CCTV 영상의 안개를 제거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안개가 많이 끼면 CCTV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 기술은 영상에서 안개로 뿌옇게 가려진 부분을 선별적으로 가려내 안갯속 사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한다. 안개주의 표지판과 경광등, 비상스피커 등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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