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시기 늦춰질 수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시기 늦춰질 수도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8-14 22:44
수정 2017-08-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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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15~16일 연기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처분 일자를 9월 1일에서 보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9월 1일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혀 옴에 따라 원안대로 다음달 1일 시행하는 방안과 좀더 미루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다른 날짜로 늦출 경우 15~16일이 유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시기를 조만간 결정하고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인상안을 이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보낸 의견서에 “할인율을 높일 경우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높여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강제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8-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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