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4월부터 월평균 7천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 4월부터 월평균 7천원 더 받는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5 09:14
수정 2018-0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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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월평균 7천원 가량을 더 받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천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천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천946원(36만5천620원 × 1.9%) 올라 37만2천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천042명(월평균 38만2천970원)은 종전보다 7천276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3천998명(43만8천960원)은 8천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천642명(26만7천850원)은 5천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9만280원)는 월 3만7천815원을 더 수령해 월 202만8천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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