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순익에 최고 24.2% 징수…업비트·코인원 등도 세율 촉각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 덕에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챙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벌어들인 수익에는 세제개편 이전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빗썸의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 7000만원이고, 이 중 수수료 수익은 492억 3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된다. 올해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거래소에 부과될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2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