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에 위약금 내고 계약 해지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에 위약금 내고 계약 해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2-28 22:08
수정 2018-02-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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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안 사실상 수용

1870억 납부…이르면 7월 철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사업권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약금을 납부하고 철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3개 사업권 계약 해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측의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고 이를 적용한 해지 납부금을 정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신라, 신세계 등 제1여객터미널의 다른 사업자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인하안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이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롯데의 사업권 반납은 인천공항공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 두게 됐다. 해지 승인이 완료되면 120일 동안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3월에 해지가 승인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을 내야 한다. 롯데가 이번에 납부한 위약금 규모는 약 1870억원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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