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찰 의혹’ 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

‘불법 낙찰 의혹’ 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5-15 22:16
수정 2018-05-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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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조정위 18일 심사

강제력 없어…소송전 가능성

불법 낙찰 의혹이 제기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가 본격화된다. 2020년 설립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합별관에서 연다는 한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에서 탈락한 삼성물산이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8일 ‘공사 분야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 공사 낙찰 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으나 국가계약법 위반과 입찰참가자격,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2월 계약협의가 중단됐다. 조달청 발주공사를 놓고 수요기관 협의절차 중단 및 탈락업체의 분쟁조정 신청은 처음이다.

조정위가 분쟁조정 청구를 수리한 것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국가계약법령 위반 여부 등을 인정한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분쟁조정이 행정절차에 불과해 인용되더라도 재입찰 등 법적 강제력은 없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결과를 놓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예정가격(2829억원)을 넘는 입찰금액(2832억원)과 관련해 조달청은 “공사에 적용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입찰금액과 관급자재 합산액이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합산액을 넘으면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지만 관급자재는 낮다는 것이다.

조정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계약협의 절차가 재개되지만 삼성물산의 소송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반대로 하자를 인정해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조달청이 이를 수용, 재입찰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계룡건설이 소송으로 갈 수 있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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