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적”

국토부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09 15:23
수정 2019-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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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과 관련해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의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건보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 산정 등 복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러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대 13% 오른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다”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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